"금융사 내부통제, 권한만큼 책임진다"…내년 개선안 입법

김남이 기자 2022. 12. 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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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임원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금융사고에 책임지는 방향으로 내부통제 구조를 바꾼다.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TF에서는 현행 규율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거론됐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는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현상으로 인해 단기성과 추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직무권한과 책임영역, 통제활동을 명확히 해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와 면책 대상을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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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임원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금융사고에 책임지는 방향으로 내부통제 구조를 바꾼다. 직무권한과 책임영역, 통제활동을 명확히 규율하는 방향이다. 중대 금융사고는 대표이사까지 책임을 묻지만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 차원의 문제로 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발표된 '내부통제 TF(태스크포스)' 중간논의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의 하나로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제도개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TF에서는 현행 규율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거론됐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는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현상으로 인해 단기성과 추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권한과 책임 불일치로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원과 사고발생 시 책임을 지는 직원이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금융당국은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우고, 적극적 통제노력을 입증하면 책임을 경감해주는 등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미나에서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무권한과 책임영역, 통제활동을 명확히 해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와 면책 대상을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중대 금융사고는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대 금융사고 등의 범위는 위법행위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금융사 시스템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는 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명확화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산업실장은 "미국, 영국과 같이 감독자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제재를 낮춰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와 내부통제 책임을 고위경영진이 나누는 책임지도를 소개했다.

김유니스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금융사는 내부통제를 적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업계는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심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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