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외면한 기관·기업 436곳…프라다코리아 10년째 ‘나몰라라’

최정훈 2022. 12. 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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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기업 43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이 되거나 현저히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관과 기업도 눈에 띄었다.

명단공표를 기점으로 장애인고용을 대폭 확대한 기업과 공공기관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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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36개소 명단공표
공공기관 17개소…3년 연속 공표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 8개소
프라다코리아 등 3개소는 10년째 장애인 고용 ‘0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기업 43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명단에는 공공기관도 17개소가 포함됐고,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8개소였다. 프라다코리아 등 3개소는 10년째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푸르메여주팜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20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해 사전 예고된 곳 중에서, 올해 11월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36개소가 최종 공표됐다.

지난해에 비해 명단공표 대상이 79개소가 줄어들었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 중 공공기관은 17개소, 민간기업은 총 419개소이며, 대기업집단으로는 삼성, 지에스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순이었고, 제조업이 145개소로 전체 33.2%를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이 되거나 현저히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관과 기업도 눈에 띄었다.

3년 연속 명단공표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8개소로 △지에스의 자이에너지운영(0.62%), 삼양인터내셔날(0.98%) △네이버의 엔테크서비스(0.70%)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267850)(1%)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085620)(0.89%) △DB의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0.75%) △하림의 선진(136490)(0.81%) △코오롱의 코오롱제약(0.26%)이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역시 11곳에 달했고, 특히, 엘코잉크한국지점, 프라다코리아, 한국요꼬가와 전기주식회사 등 3개소는 10년 연속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명단에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명단공표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예고 되었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 4월 사전예고 후 11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사전예고 대상 394개소에서 장애인 2160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명단공표를 기점으로 장애인고용을 대폭 확대한 기업과 공공기관이 눈에 띈다. 롯데관광개발는 장애인 고용률이 0.08%에 불과했지만,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호텔 웰컴패키지 직무를 신설하여 20명을 채용해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 3.10%를 달성했다. 공공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은 의료인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용률이 1.06%에 그쳤으나, 최근 3년간 장애인 64명을 채용해 2.31%까지 끌어 올렸다.

유사동종 업종에서 대조를 이루는 기업들도 있었다. 금융업종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 장애인 고용률이 2.5%에서 3.55%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한국씨티은행의 장애인고용률은 0.62%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이행노력도 하지 않아 10년 연속으로 명단공표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교육업종에서는 이전에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이었던 연세대학교가 5명을 신규채용해 이번 명단공표에서 제외된 반면, 동국대학교, 일송학원(한림대)는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 기업으로 공표됐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며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의 명단공표 기준율이 강화되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하는 등 이행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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