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행복택시 이용대상 고고생⋅청소년 확대

이주현 2022. 12. 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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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행복택시 운행마을 주민으로 한정돼 있던 탑승자의 기준을 고등학생과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대상 마을도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행복택시 운행 횟수는 매달 마을별 100회이며, 학생과 청소년 통학택시 운행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용 요금은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행복택시를 이용하면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인 1500원, 군청 소재지까지는 3000원만 내면 되며(등교·야간자육학습 학생은 1000원) 나머지 비용은 괴산군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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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더팩트DB.

[더팩트 | 괴산=이주현 기자] 충북 괴산군은 행복택시 운행마을 주민으로 한정돼 있던 탑승자의 기준을 고등학생과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대상 마을도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이 괴산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서 2023년부터 시행된다. 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 행복택시는 마을을 중심으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진 10가구가 넘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왔다.

이번 조례가 의결되면서 고교생의 등교(야간자율학습 후 심야 귀가 포함)와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 이용 청소년의 심야 귀가에 이용하는 통학택시도 행복택시에 포함하기로 했다.

행복택시 운행 마을도 기존 29개 마을에서 소수면 입암리 원장골 마을과 소수면 아성리 부처골마을 등 2개 마을을 추가해 11개 읍·면 31개 마을로 확대한다.

행복택시 운행 횟수는 매달 마을별 100회이며, 학생과 청소년 통학택시 운행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용 요금은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행복택시를 이용하면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인 1500원, 군청 소재지까지는 3000원만 내면 되며(등교·야간자육학습 학생은 1000원) 나머지 비용은 괴산군이 부담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앞으로도 모든 군민들이 교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2023년부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시스템을 적용해 투명성 확보, 교통약자 수혜도 증가를 위한 개인별 카드 정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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