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흉기 꽂고 밤새 기다려…헤어진 연인집 침입한 스토커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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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연인이던 B씨(19·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128회에 걸쳐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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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연인이던 B씨(19·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128회에 걸쳐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축제에 가서 너를 찾기 전에 전화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했다.
또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시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빈 소주병에 꽂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이 소주병을 볼 수 있도록 놓아두고 다음날까지 피해자를 기다렸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행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토킹 범행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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