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7.09%, 첫 7% 넘는다…임차주택 구입 대출시 건보료 공제

2022. 12.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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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임금(보수월액)의 7.09%로 인상돼 처음으로 7%를 넘는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대 공제 대상은 소유권 취득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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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보료율 7.09%…올해보다 1.49% 인상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임금(보수월액)의 7.09%로 인상돼 처음으로 7%를 넘는다.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도 건강보험료가 일정 부분 공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개정안에는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8월 29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월 임금의 7.09%로 올해 대비 1.49% 인상됐다.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됐다.

또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대 공제 대상은 소유권 취득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탓에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 새로운 대출(대환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약 9000명이 추가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돼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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