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으니 못생겼다"…여군에 모욕 발언한 장병 징역형

이현주 2022. 12.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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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에게 성적 모욕 발언을 한 20대 장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하사에 대해서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성적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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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병, 여군 부사관에게 성적 모욕 발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에게 성적 모욕 발언을 한 20대 장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라거나 "너무 뚱뚱하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또 다른 하사에 대해서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성적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형벌에 대해서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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