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도2촌' 체류해도 인구로 편입…'생활인구' 내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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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워케이션 근무자와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2촌' 생활인도 지역 인구로 분류된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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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원법 시행령 의결…내년 시행
교육·복지 등 각종 특례 구체화…대응센터 설치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휴양지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워케이션 근무자와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2촌' 생활인도 지역 인구로 분류된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의 각종 특례를 인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이 위임한 사항이 담겼다.
인구감소지역법에 처음 명시된 '생활인구'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거주지 기반 정주인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시행령에선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정했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 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하며, 세부 기준은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워케이션이나 5도2촌과 같은 형태도 생활인구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시행령에는 또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감소 대응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재원·추진체계,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특히 변경 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법령의 제·개정과 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 착오·오기·명백한 오류 정정 등으로 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도 구체화했다.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에 대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구감소 대응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 대상 워크숍과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열어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돼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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