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당하면 퇴직했어도 정부가 지원

변해정 기자 2022. 12.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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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직 중 적극행정 업무로 소송을 당한 퇴직 공무원도 정부가 지원한다.

퇴직 공무원도 재직 중 적극행정 업무로 발생한 소송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지금까지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로 한정돼 있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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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규제혁신 공무원 적극행정 포상 대상 추가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재직 중 적극행정 업무로 소송을 당한 퇴직 공무원도 정부가 지원한다.

또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에게도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우대하는 게 골자다.

퇴직 공무원도 재직 중 적극행정 업무로 발생한 소송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단,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지금까지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로 한정돼 있었다. 지원 여부 역시 부처 재량사항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추가한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 대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며 중앙위원회의 경우 2회, 지방위원회는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심신 장애, 비위, 품위 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민간위원의 임기·연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정인이 위원직에 장기 위촉될 경우 로비 등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부재해 비위 행위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심의 참여 배제가 곤란하는 등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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