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장관제' 본격 시행…승진·전보·채용시 자율성 확대

변해정 기자 2022. 12.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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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재량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는 '책임장관제'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관계 법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인사특례 확대(9건), 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지침·기준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 중 31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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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사처, 7개 관계 법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장관 재량 공무원 채용·전보·승진 기준 변경

[서울=뉴시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 2022.12.13.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장관 재량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는 '책임장관제'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관계 법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9월14일 인사처가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인사특례 확대(9건), 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지침·기준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 중 31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먼저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한다.

각 부처 상황과 채용 환경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자격증·학위·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고, 경력경쟁채용자가 동일·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 기간을 기존 4~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자격 요건 중 근무 기간 또는 경력 요건을 완화해 승진 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5급 승진임용 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와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할 때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절차가 사라진다.일반직공무원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도 인사처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묶어서 한 번에 선발할 수 있던 범위는 모든 부처 5급(상당)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임용규칙 및 균형인사지침 등 관련 예규를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는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배포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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