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수면 사용허가시 해양환경·자연경관 등 고려

홍세희 기자 2022. 12. 20.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 해상풍력 발전시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