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사용허가시 사전에 해양환경·어업활동 고려해야

차민지 2022. 12.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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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릴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공유수면법 일부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릴 때 사용면적이나 방법 등 적정성뿐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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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는 앞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릴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해안 데크.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공유수면법 일부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릴 때 사용면적이나 방법 등 적정성뿐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공유수면법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를 내릴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실제로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릴 때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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