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낼 때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구직자 보호"

이정현 기자 2022. 12.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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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 등 게재 시 업체명(성명), 연락처 등의 제한된 정보만 제공해도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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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협회 설립도 발기인 30인→10인 이상 완화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앞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구인자 신원확인을 통한 구직자 보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확인해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기존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 등 게재 시 업체명(성명), 연락처 등의 제한된 정보만 제공해도 가능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악용 소지가 많았다.

정부는 또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견수렴을 거쳐 공공데이터포털(Open API)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식도 추가했다.

이 밖에 민간 고용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협회 설립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발기인 30인 이상이었지만, 이를 '10인 이상'으로 낮췄다.

이는 업계가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경우 협회 설립이 어렵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고용부 규제혁신과제의 하나로 추진했다.

고용부는 이번 요건 완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자 협회가 설립되면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살펴 건전한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구직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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