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사고, 직무 권한과 책임 불일치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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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과 다양한 학계·업계 토론자도 참석해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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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견 반영해 내년 1분기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절차 착수"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정부와 연구원, 학계와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금융위·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과 다양한 학계·업계 토론자도 참석해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TF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던 내부통제 규율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산업실장은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들어 국내 제도개선에 방향을 제시했다.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Individual Accountability Regime)와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소개했다.
이 밖에도 김유니스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적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와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업계 측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현상으로 인해 금융사들의 단기성과 추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우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하는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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