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홍세희 기자 2022. 12.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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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과제로 지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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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해양산업클러스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면적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기 적합한 유휴항만시설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산업단지·준산업단지는 3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를 면적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기준은 타 제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과제로 지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휴항만시설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며 장래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유휴화 여건, 해양산업 집적 및 융복합 가능성, 관련 기관·기업의 입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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