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퇴직공무원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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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부문이 추가된다.
인사처는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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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적극행정·규제혁신 일환…소신껏 일하는 공직 여건 조성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부는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부문이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 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규제혁신에 힘쓴 우수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의무화 및 지원 대상 확대가 골자다. 현행 규정은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소송을 당하면 민·형사상 소송 지원 대상이 '현직'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는 부처별 재량에 맡겼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퇴직한 공무원도 소송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재직 중 적극 행정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소송 사유가 적극 행정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부처는 반드시 전·현직 공무원의 소송을 지원해야 한다.
인사처는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했다. 현행 규정도 적극 행정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포함하고 있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지만, 선발 대상 부문에 '규제혁신'을 명문화함으로써 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인사처는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 규정도 제정했다. 민간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나 비위 사실, 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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