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게재하려면 신원확인 받아야…청년구직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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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를 게재하려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업체명과 연락처 등만 확인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인자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 구직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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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구인광고를 게재하려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업체명과 연락처 등만 확인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인자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협회 설립 요건이 발기인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 구직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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