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최소면적 '10만→3만㎡'으로 완화

백승철 기자 2022. 12.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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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과제로 지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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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일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전경(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선석 및 중마일반부두가 2017년 지정돼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광양항에는 2개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했다. 또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3개 시설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이다.

기존 해양산업클러스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 5월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면적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기 적합한 유휴항만시설은 찾기 어려웠다. 또 산업단지·준산업단지는 3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를 면적 기준으로 삼고 있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기준은 타 제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과제로 지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유휴화 여건, 해양산업 집적 및 융복합 가능성, 관련 기관·기업의 입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양산업 육성의 중심지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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