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 사전 고려 사항 규정…'공유수면 관리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백승철 기자 2022. 12.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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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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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및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 사전 고려 해야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 해상풍력 발전시설(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져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 허가 단계에서 미리 점용‧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검토해야 하나,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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