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대출한 신협이사장 등 4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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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기청장 고필형)은 19일 자기자본금의 60%에 달하는 57억원을 부실대출한 경북 구미시 A신협 이사장과 지점장, 건설업자, 브로커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사이에 신협이사장 B씨(68)가 대출브로커에게 알선료를 받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건설업자 D씨(60)에게 57억원을 부정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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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기청장 고필형)은 19일 자기자본금의 60%에 달하는 57억원을 부실대출한 경북 구미시 A신협 이사장과 지점장, 건설업자, 브로커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사이에 신협이사장 B씨(68)가 대출브로커에게 알선료를 받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건설업자 D씨(60)에게 57억원을 부정대출했다.
또 A신협 전 지점장 E씨는 57억원 대출금 중 1차 대출금 26억원이 공사대금에 사용된거처럼 위장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2곳을 거쳐 자금세탁을 도와준 혐의다.
대출브로커 C씨는 대출알선 대사로 1억 5000만원을 포함해 6억 6000만원을 수수한것을 나타났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당초 구속된 현이사장 B씨가 지점장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고소하면서 시작했으나, 수사결과 현 이사장이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실대출을 처음부터 지시한것으로 드러나 오히려 핵심 주법임이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부실대출 연체 원리금이 90억원에 이르렀고, 최종 손실이 대출원리금 기준으로 43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악화된 A신협은 2019년 이후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하지 못했고 신협중앙회에서 관리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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