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6급 팀장, 토지보상 휴면공탁금 4년만에 주인 찾아줘

김인유 2022. 12.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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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 6급 공무원이 개인의 노력으로 2천600만원의 휴면공탁금을 찾아내 4년 만에 주인에게 돌려줬다.

2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청 건설도로과에 근무하는 김승호 도로시설 2팀장(시설 6급)은 지난달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한 토지 보상 공탁금 2천600만원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잠자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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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의 6급 공무원이 개인의 노력으로 2천600만원의 휴면공탁금을 찾아내 4년 만에 주인에게 돌려줬다.

안산시청사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청 건설도로과에 근무하는 김승호 도로시설 2팀장(시설 6급)은 지난달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한 토지 보상 공탁금 2천600만원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잠자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은 채무를 갚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것이다.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공탁금 존재 여부를 모르는 사정 등으로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된다.

앞서 시는 2017년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하면서 주변 토지를 보상했는데, 9필지의 소유주가 주민등록상 확인되지 않아 2019년 2월 해당 토지에 대한 공탁금을 안산지원에 지급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6월 완료됐다.

평소에도 꼼꼼하게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팀장은 사업 완료 1년이 지난 뒤에도 토지 소유주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곡동 주민들을 상대로 소유주를 수소문했다.

결국 토지주의 상속자 주소지가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인 것을 확인한 김 팀장은 직접 상속자의 집으로 찾아가 휴면공탁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해당 공탁금은 지난 13일 수령이 완료됐다.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비를 공탁한 행위만으로 공무원의 소임을 다한 것인데도 공탁금이 잠자고 있는 사실을 끝까지 확인해 그 주인을 찾아준 것은 보기 드문 '적극 행정'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적극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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