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조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치외법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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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대기업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명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노조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해 감사받도록 의무화한 것에 더해 노조의 재정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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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대기업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명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노조 회계 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부 회계 담당자는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노조는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도 구체화했습니다.
하 의원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게는 격"이라며 "(해당 법안을 통해) 노조의 재정·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오늘 '노조재정 투명화법'이라고 명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노조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해 감사받도록 의무화한 것에 더해 노조의 재정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 부의장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은 노조의 기본 책무이자, 민주적 운영 기반"이라며 "노조가 비리나 부정 사용 의혹을 떨치고 재정 투명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주호영 "노조, 더이상 치외법권 아냐"
이에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 정비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해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는 이런 높은 사회·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았다"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조합원 113만 명에 이르며 연간 조합비가 1,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본부 예산만 2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독립적 외부 회계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지 결산 내역만 공개한다"며 "이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 측에는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회계 장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치외법권에 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노동개혁 요구가 높다"며 "민주노총이 개혁의 물결을 거스른다면 국민들 뿐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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