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혹시 우리 집 전기매트도?"…'리콜 목록' 확인해 보세요

권애리 기자 2022. 12.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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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0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전기매트나 손난로,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 같은 이 생활용품 중에 리콜 명령이 나온 제품들이 여럿 나왔다고요?

<기자>

네, 모두 58가지 제품입니다. 더 이상 팔지도 말고 팔린 물건도 회수하든가 결함을 수리해 줘야 합니다.

저도 이번 리콜 목록을 살펴보다가 저희 집에서 쓰던 물건이 하나 있어서 화들짝 놀랐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품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겨울용품들 27가지 전기장판, 난로 스노우타이어 다양합니다.

제일 흔한 문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뜨거워지게 만들어진 제품들, 화재나 화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31가지는 장난감, 옷, 아기의 수면을 돕는 도구 같은 어린이 용품들입니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아이들 주변에 두기에는 좀 위험하게 만들어졌다고 판단된 제품들인데요, 납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360배 넘게 나온 장난감까지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10월부터 시중에 나와있는 1천400가지 정도 되는 제품들을 직접 구매하고 실험을 거쳐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제품들에 이번에 리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리콜 명령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도는 거죠, 회수하겠다 이렇게?

<기자>

대부분 그렇게 되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회수되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기술표준원이 리콜대상 제품들 제조업체에 연락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가 잘 이뤄지는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점검도 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 달은 걸린다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서 쓰는 제품 중에 혹시 문제되는 건 없는지 바로 아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나 점포를 통해서 팔린 상품들은 비교적 연락이 빨리 갈 텐데요,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정말 많은 판매자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판매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일이 리콜 연락이 제때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표원에서도 그런 우려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요즘은 중고거래, 앵커도 해보셨나요, 중고거래?

<앵커>

가끔씩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정말 소비자들이 요새는 중고거래 정말 많이 하시죠.

특히 잠깐 쓰는 아이들 용품은 중고거래로 많이 사고 팔기 때문에 전혀 연락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유해한 제품을 계속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제품안전정보센터' 치시거나 보여드리는 영문주소 '세이프티코리아' 들어가셔서 대문에서 바로 '리콜정보 검색' 화면에 지금 나올 겁니다.

리콜정보 검색 이 탭 누르시면 해당 제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명과 모델명이 사진과 함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 같다 하시면 모델명 확인하시고 업체에 환불이나 교환, 수리 바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제품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리콜 제품들도 모두 여기 있습니다.

업체명, 모델명, 제품명으로 다 검색 가능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장 저부터도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고요?

<기자>

네. 이 소식은 어제 여러 뉴스에서 다뤄지기는 했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입니다.

이 기간 안에 내가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런데 새 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세입자는 새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전월세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집은 팔렸어요.

매매계약은 진작 체결됐는데, 새 집주인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시차를 두고 나중에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도 전월세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소유권이 옮겨지고 세입자가 기존의 집주인에게 한 번 더 살고 싶다 계약 갱신 요구를 이미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새 집주인의 실거주 권리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법 통과와 동시에 전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당사자들은 속이 바짝바짝 타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사실 적잖게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도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 2년 훌쩍 넘어서 대법원까지 가서야 비로소 정리가 끝났습니다.

민생 법이야말로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밀성과 법 시행 이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먼저다. 새삼 곱씹게 되는 부분입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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