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에 대한 인식 부족, 법인과 CEO 모두에게 마이너스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2. 12.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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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CEO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바로 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대표이사와 별개의 주체이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법인을 대표해 법률 행위를 하는 이사회 구성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수 있을 뿐 가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개인목적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개인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다면 세법은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세법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일명 ‘가지급금’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여러 가지 세법상 제재조항들을 두고 있다. 그 중 대다수의 CEO가 가장 곤란해 하는 것이 바로 소득세이다.

앞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인출하면 세법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때 법인은 채권자로서 적정 시가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인 대표이사는 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하는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이에 세법은 실제 주고받은 이자가 없더라도 일정한 법정 산식을 두어 법인에 이 정도의 이자상당액 수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인정이자’ 라는 제도를 통해 법인에게는 법인세, 대표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 소득세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상환할 때까지 일 단위로 매년 부과된다.

게다가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법인을 폐업 또는 청산하는 경우 상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하여도 일시에 상여 처분되므로 CEO에게는 상당한 소득세 부담이 발생되고, 상속의 경우라면 해당 세금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는 점도 큰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는 이자와 원금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이 가지급금 원금보다 클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정상적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일부 손금부인하는 규정,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손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비상장주식 평가나 기업의 신용등급산정, 실질자본금 산정 등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관리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정희 자문세무사(세종TSI)는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대표이사들은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의 틀 내에서 퇴직금중간정산, 자기주식의 활용, 특허권 매각, 각종 배당정책 등의 방법을 통해 정리하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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