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인데" 교수 성추행에 제자는 악몽…징역 10개월 '실형'

황예림 기자 2022. 12. 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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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소재 실용학교 교수인 A씨는 2018~2019년 5차례에 걸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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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 소재 실용학교 교수인 A씨는 2018~2019년 5차례에 걸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왜곡된 성 관념으로 인해 향후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학교생활, 장래의 불이익을 우려해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에도 항의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를 떠난 후에도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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