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안전한 귀가 돕는다…괴산군 행복택시 이용 확대

엄기찬 기자 2022. 12. 20.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괴산군은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운행 마을 주민에서 고등학생과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대상 마을도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괴산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4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행복택시는 마을을 중심으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진 10가구가 넘는 마을 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 운행 마을+고교생·청소년 포함
운행 마을 원장골마을·부처골마을 2곳 추가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운행 마을 주민에서 고등학생과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대상 마을도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괴산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4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행복택시는 마을을 중심으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진 10가구가 넘는 마을 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교생 등교(야간자율학습 후 심야 귀가 포함)와 청소년 심야 귀가에 이용하는 통학택시도 행복택시에 포함하기로 규정을 변경했다.

운행 마을도 기존 29곳에서 소수면 입암리 원장골마을과 소수면 아성리 부처골마을 등 2곳을 추가해 11개 읍면 31곳으로 확대했다.

행복택시 운행 횟수는 매달 마을별 100회다. 학생과 청소년 통학택시 운행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용 요금은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는 농어촌버스 기본요금과 같은 1500원, 군청 소재지까지는 3000원이다. 등교·야간자율학습 학생은 1000원만 내면 된다.

송인헌 군수는 "군민 여러분이 교통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편리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