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누운 취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실형 면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1일 오후 8시45께 대전시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2차로에서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정류장 앞 도로에 쓰러져있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이 사건 버스 노선으로, 피고인이 평소 도로 형상 등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차종의 버스로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살핀 뒤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367% 상태에서 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사정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20대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
- 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협' 잠정합의…"약 10개월 만"
- [포토] '술타기'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이즈 노이즈~"…수능 국어문제 "로제 '아파트' 생각나서 힘들었다"
- 수능 국어 링크 누르니 '尹 규탄집회' 무슨 일?…"오늘 구입한 도메인"
- 수수료 9.8%→2~7.8%로…배민 "업주와 상생 성장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