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리는 경찰관 '업어치기'한 10대, 징역형

김주미 2022. 12. 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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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사람을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업어치기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싸움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막자, 그대로 업어치기 해 바닥에 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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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길가에서 사람을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업어치기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게 했다.

싸움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막자, 그대로 업어치기 해 바닥에 내쳤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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