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서 두 번 해고된 노조 간부…중앙노동위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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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전 지회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이 나왔다.
20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한대정 전 포스코지회장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한 전 지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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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전 지회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이 나왔다.
20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한대정 전 포스코지회장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한 전 지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한 전 지회장은 2018년 회사 시설물을 침입했고 임직원 차를 미행했다는 등을 이유로 올해 6월 30일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됐다.
이에 그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해 지난 9월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끌어냈고 이번에 중노위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그는 같은 사안으로 이미 해고됐다가 복직된 바 있다.
그는 2018년 9월에 회사 시설물인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같은 해 12월에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해고됐다.
당시에도 중노위는 해고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이에 포스코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3심 모두 패소했다.
포스코는 올해 1월 한 전 지회장 등 3명에게 복직하도록 했지만 다시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전 지회장을 해고했다.
처음 징계 대상으로 삼은 인재창조원 침입과 문서 탈취 건뿐만 아니라 이후에 임직원 차량을 미행한 건도 문제로 삼았다.
한 전 지회장은 "시설물 침입이나 폭행 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복직하도록 판결했고 이후 벌어진 임직원 차량 미행 등은 신고도 없고 고발도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인데 회사 측은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해 부당하다"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난 만큼 회사 측이 복직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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