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이 3천만원?' 취객들 카드로 1억원대 무단결제한 주점사장 구속

백창훈 기자 2022. 12. 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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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취객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한뒤 건네받은 카드로 1억원대 결제를 한 30대 주점 업주가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2월 중순쯤 사기 혐의로 주점 업주 A씨(30대)를 구속하고, 호객 행위를 한 종업원 B씨(30대)를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취객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한 B씨로부터 취객의 카드를 넘겨받아 자신의 술집에서 무단으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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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 행위한 30대 종업원은 불구속
부산연제경찰서 전경. ⓒ News1 백창훈 기자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에서 취객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한뒤 건네받은 카드로 1억원대 결제를 한 30대 주점 업주가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2월 중순쯤 사기 혐의로 주점 업주 A씨(30대)를 구속하고, 호객 행위를 한 종업원 B씨(30대)를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에서 만취한 행인 4명의 카드로 1억36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취객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한 B씨로부터 취객의 카드를 넘겨받아 자신의 술집에서 무단으로 결제했다.

A씨는 취객 한 명의 카드로 2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hun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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