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예산 50% 증액

김솔 2022. 12. 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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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내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이 50% 증액되면서 설치 대상 가구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내년도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처음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던 12억9천만원에서 50% 늘어난 19억4천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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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만5천 가구에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2024년 설치율 100% 전망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도의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내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이 50% 증액되면서 설치 대상 가구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화재경보기 설치 현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내년도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처음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던 12억9천만원에서 50% 늘어난 19억4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설치대상 가구는 당초 예정된 2만3천가구에서 1만2천가구 늘어난 3만5천가구로 확대된다.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은 200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주택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 33만4천 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경기지역 취약계층 33만4천가구에 100%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이달 말 현재 29만가구에 설치를 마쳐 설치율 82%를 기록하고 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전폭적인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까지 설치율을 90%로 끌어올려 총 30만5천가구에 설치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024년에는 설치율 100%를 달성할 수 있게 돼 당초 목표 시한이었던 2025년보다 1년을 앞당기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 11일 오후 4시께 고양시 한 다가구주택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 주택용 화재경보기 경보음을 들은 이웃이 신속하게 대피해 가까스로 화를 면하는 등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로 인한 초기 화재 진압 및 인명 대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주민들이 잠을 잘 때는 화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나 신체 기능이 저하돼 대피가 늦어질 우려가 커 화재 발생 초기에 경보음을 울려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난취약계층 주택에 신속하게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 안타까운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재경보기 설치 현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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