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신현영 국조위원 사퇴

박진용 기자 2022. 12. 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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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을 향하던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면서 도착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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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합류로 불편함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을 향하던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면서 도착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면서도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 했던 의료진들과 민간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앞서 신 의원은 전날에도 “제가 명지병원팀과 동승한 차량은 환자이송 구급차가 아니며 일반차량인 닥터카였다”며 “명지병원과 같은 고양시에 위치한 화전119안전센터 구급차는 참사 현장과 19km 거리에 있었지만 48분이 소요됐고, 명지병원은 그보다 더 먼거리인 25km에 있어 소요시간이 54분이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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