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무원, 유관 사기업에 취직…불법 재취업 6건

정지형 기자 2022. 12.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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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 중 비위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직자가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사례가 6건 적발됐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6명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5년간 기존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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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취업실태 점검…기업체에 해임·고발 요구
/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공공기관 재직 중 비위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직자가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사례가 6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6명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명,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이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5년간 기존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위반자 6명은 금품 수수나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된 뒤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입이나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위반자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들을 고발하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해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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