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2만1052건 적발”

황재희 기자 2022. 12.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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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만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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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불법 판매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만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만33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의약품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해 정부와 플랫폼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 현장성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위반 페이지(URL)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 계정을 이용정지·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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