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환경사업소, 지난해 127일 기준초과 오염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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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지역 현안인 하수처리장을 양재와 막계천 합류 지역에 건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시설이 지난 한 해 120일 넘게 기준초과 오염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시설의 노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운 과천 환경사업소 소장은 지난 19일 열린 과천시 의회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지난해 기준초과 오염수 방류기간은 127일에 이른다"라며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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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지역 현안인 하수처리장을 양재와 막계천 합류 지역에 건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시설이 지난 한 해 120일 넘게 기준초과 오염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시설의 노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운 과천 환경사업소 소장은 지난 19일 열린 과천시 의회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지난해 기준초과 오염수 방류기간은 127일에 이른다"라며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소장은 “시설 기능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며 “처리장을 36년 전 처음 건설할 때와는 달리 최근에는 음식물 분쇄기, 화장실 휴지 직접 투입 등 처리 환경이 크게 바뀐 가운데 법은 강화됐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 소장은 “오염수가 어디로 가나”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 양재천 탄천을 거쳐 한강, 바다로 간다"고 말했다. 이는 과천 하수처리장의 노후화 문제가 서울시민들의 위생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올해만 과징금을 두 번이나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번 적발에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과천시는 과징금 부과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과징금 3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앞서 신시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지역 내 현안으로 떠 오른 하수처리장 이전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과천지구 내 양재천과 막계천이 합류하는 지역에 지하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신시장은 혐오시설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환경사업소는 과천시의 미래 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로, 국토부의 안이 과천시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고, 미래 발전을 위한 안이기에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1986년 구축된 기존의 하수처리장은 내구연한 30년을 초과한 가운데 하루 처리능력이 3만 t에서 2만 t으로 떨어지는 등 시설 노후화로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하수는 물론 재건축에 따른 하수조차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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