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주겠다"…취객 돈 가로챈 술집 업주 구속

손형주 2022. 12. 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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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고객의 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술집 사장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가게를 찾은 손님 4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술값을 계산해주겠다며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결제하는 수법으로 한 명당 2천500만~3천만원씩 총 1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는 종업원 B씨를 시켜 연산교차로 일대를 만취 상태로 지나던 행인에게 접근해 술집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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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술 취한 고객의 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술집 사장이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가게를 찾은 손님 4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술값을 계산해주겠다며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결제하는 수법으로 한 명당 2천500만~3천만원씩 총 1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는 종업원 B씨를 시켜 연산교차로 일대를 만취 상태로 지나던 행인에게 접근해 술집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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