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6명 적발…해임 등 조치 요구

이유림 2022. 12. 20. 0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로서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이 적발됐다.

취업제한규정은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비위면직자 1663명 취업실태 점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 취업 6명
권익위, 재취업 기관에 해임·고발 등 요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로서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이 적발됐다.

취업제한규정은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이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6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명,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시 과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직무관련자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시 팀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당연퇴직됐다.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 팀장으로 재직했던 C씨는 제3자 뇌물수수로 징역형 선고 후 2018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소속 차장이던 D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관리 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E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금품·향응수수로 2018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F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부당 체결 및 공사비 편취로 2021년 8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들을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이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