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수술 받고 사망한 4세...유족 "이상한 점 많아"

이진경 2022. 12. 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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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아가 병원에서 팔꿈치 뼈 접합수술을 받은 뒤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김포시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4세 A양이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수술은 주치의가 직접 A양 부모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한 뒤 진행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의료 기록도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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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4살 여아가 병원에서 팔꿈치 뼈 접합수술을 받은 뒤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김포시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4세 A양이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당일 오전 해당 전문병원을 찾았으며 오후 4시 30분께 수술실에 들어가 수면 마취와 뼈 접합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약 한시간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7시 10분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의 의뢰로 A양의 시신을 부검했지만, 사인은 밝히지 못했다.

A양의 큰아버지는 온라인상에 “진료 기록지를 살펴보면 과거 A양이 진단받지 못했던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등 이상한 점이 많이 보인다”라며 “수술 동의서에 있는 주치의 사인도 다른 기록지에 있는 사인과 달랐다”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진료 기록지에 부정맥이라고 적힌 것은 심전도 측정기가 성인 기준으로 A양을 측정해 오류 출력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A양의 심전도는 이상이 없었고 수술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술은 주치의가 직접 A양 부모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한 뒤 진행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의료 기록도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해 주치의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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