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네이버·하림 등 436개 기업·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나이키·농심 등도 민간기업 419곳은 의무고용률 3.1% 안 지켜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삼성, GS, 네이버, 하림 등 419개 기업과 한국석탄공사, 한국문화정보원 등 17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과 기관은 총 436개로 전년(515개)보다 15.4%(79개) 감소했다.
이들 기업과 기관들은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고,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 또는 구인 진행 등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채용 인원의 3.4%, 300인 이상 기업은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명단에 포함된 기관은 의무고용률 80%,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 50%를 밑돌았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 중 민간기업은 총 419개소이며 대기업집단으로는 삼성 자회사인 스테코, GS 계열사인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파르나스호텔, 삼양인터내셔날, 네이버와 하림,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DB 등 대기업 17개 집단의 23개 계열사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0.62%), ㈜삼양인터내셔날(0.98%), 네이버의 엔테크서비스주식회사(0.70%),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주)(1%),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주)(0.89%), DB의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주)(0.75%), 하림의 ㈜선진(0.81%), 코오롱의 코오롱제약(주)(0.26%) 등 8개 기업은 3년 연속 의무 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나이키와 HMM, 현대엘리베이터, 농심, 코스트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도 명단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순이었으며, 제조업이 145개소로 전체 33.2%를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이 되거나 현저히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관과 기업도 눈에 띄었다.
쌍용건설, 한국씨티은행, 메가마트, 리치몬트 코리아, 부루벨 코리아 등은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했다. 특히 리치몬트 코리아와 부루벨 코리아는 이달 기준 장애인 고용률 0.5% 미만으로 조사됐다.
학교법인들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지지 않았다. 학교법인 일송학원, 동국대학교, 고운학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역시 11곳에 달했다.
엘코잉크한국지점, 프라다코리아, 한국요꼬가와 전기주식회사 등 3개소는 10년 연속, 중구문화재단, 삼덕회계법인 등은 3년 연속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석탄공사와 문화정보원, 목포시의료원, 청주의료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등 공공기관 17개소가 공공기관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고용부는 의무고용률이 낮은 기업과 기관에 지난 4월 사전예고한 후 이행지도를 펼쳤다. 사전예고 대상 394개소에서 장애인 2160명의 고용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436개 기업과 기관에서 고용률이 기준치를 밑돌았던 것이다.
티몬, 서울의과학연구소, 풀무원푸드앤컬쳐 등 3개 기업은 출자를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할 계획이다. 또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0.08%였으나 호텔 웰컴패키지 직무를 신설해 20명을 채용해 1년만에 장애인 고용률 3.10%를 달성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며 "내년부터 공공부문은 장애인 고용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하는 등 이행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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