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도랑· 입회→참관…인천시, 어려운 용어 쉽게 고친다

강남주 기자 2022. 12. 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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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치고 상위법령과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는 조례와 규칙 207개를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례 30개와 규칙 21개, 총 51개의 자치법규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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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치고 상위법령과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는 조례와 규칙 207개를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인천시 전체 자치법규 928개의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문장 자체를 쉽게 이해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주요 개정 용어를 보면 한자어인 ‘구거(溝渠)’는 ‘도랑’으로, ‘감안’은 ‘고려’로, ‘부의’는 ‘회의에 부치다’로, ‘절사’는 ‘버리다’로, ‘회무(會務)’는 ‘사무’로 각각 바꾼다. 또 일본식 용어인 ‘입회’는 ‘참관’으로 차별적 표현인 ‘강사료’는 ‘강의료’로, 권위적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통할’은 ‘총괄’로 고친다.

이와 함께 ‘인천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례 30개와 규칙 21개, 총 51개의 자치법규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재범 시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가 시민생활과 시민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추고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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