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지원 없으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불가피”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2. 12. 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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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에 서울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하철 기본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 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된 상태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면서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고령화로 인한 무임승차 인원이 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2019년 5000억원 대였던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지난해 964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다.

서울시는 무임수송이 1984년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철도에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 해당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까지 추가로 반영해 총 7천564억원을 의결했으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2020년 11월 다시 발의돼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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