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매립장서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김정은 기자 2022. 12. 20. 0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양평군의 한 매립장에서 양평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지게차 포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양평군 지평면 소재 무왕위생매립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게차 포크를 올려놓고 유압장치를 수리하다가 유압이 빠지면서 내려온 포크에 깔렸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해당 매립장에서 공무직으로 일했으며, 지게차 면허증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군의 한 매립장에서 양평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지게차 포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양평군 지평면 소재 무왕위생매립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게차 포크를 올려놓고 유압장치를 수리하다가 유압이 빠지면서 내려온 포크에 깔렸다.

동료직원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해당 매립장에서 공무직으로 일했으며, 지게차 면허증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양평군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양평군은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