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법]영업비밀 침해, 형사고소가 중요한 이유

김국배 2022. 12. 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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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한 정보는 뉴스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과 실무는 다른 법. 실제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퇴사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간 뒤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차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사업체에서 나의 거래처를 빼앗아 가는 것이 확인될 때 비로소 피해 상황을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피해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유출된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인 부분으로 만약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쉽게 말해 ‘경쟁사들이 손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이며, 연구성과를 높이거나 회사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혹은 기여를 해왔던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이란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당해 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고, 어디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출 경로는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증거로 남길 수 있겠으나, 이미 넘어간 정보가 어디에서 쓰이고 있을지를 확인하는 것은 경쟁사 거래선의 도움이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다.

준비가 됐다면 민사소송, 형사고소 중 어떤 것을 취할지 정해야 한다. 먼저 민사소송에는 전직 금지 가처분(경업 금지 가처분),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등의 임시조치가 있고, 경업 금지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본안 소송을 제기해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 사안의 특성상 본안 소송은 심리가 오래 걸려 우선 가처분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 유출보다는 전직 금지 약정에 초점을 잡아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전직 금지 가처분은 비밀유지 내용과 일정 기간 내에 동종업계 입사 금지 내용의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형사 고소는 반드시 진행이 필요하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핵심은 침해자가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유출해서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일반 시민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력을 빌려야 한다. 필수 절차인 압수수색도 형사 고소를 해야만 가능한 절차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통상 압수수색은 비밀스럽게 이뤄지므로 상대가 증거를 인멸해 버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압수수색으로 핵심 증거가 나온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해진다. 압수수색 이후엔 형사 합의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걸지 않더라도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압수수색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당연히 개시되는 절차는 아니다. 압수수색은 검찰의 영장신청,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에야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발부된다. 압수수색의 대상자는 필연적으로 권리를 침해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 제출하는 고소장에 압수수색의 필요성, 즉 ‘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도 반드시 해야할 이유’를 소상히 기재해 검찰과 법원을 설득시켜야 한다.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 한 가지만 통해서 진행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경우에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해 권리구제를 강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 각각의 장점을 활용해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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