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집 처분기한 6개월→2년…"그래도 입주 못해" 발동동 왜?

이소은 기자 2022. 12.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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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의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지만 기존 집이 팔리기 전까진 여전히 입주가 안 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수요자는 "기존주택 처분을 못하면 입주도 못하고 등기도 안돼 대출도 안되고 임대도 안되는 어려움이 불보듯 뻔하다"며 "장관님 말씀대로 실수요자가 거래단절 때문에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한 것인데, 선처분 후입주 원칙을 삭제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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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집 처분기한 6→24개월 연장 불구 매도 전 입주 불허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2.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의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지만 기존 집이 팔리기 전까진 여전히 입주가 안 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 자격만 유지될 뿐 분양가를 완납해도 거주는 물론 등기도 칠 수 없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자의 처분 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0월 27일 기준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같은 내용은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하고 청약에 당첨된 예비 입주자들이 거래 절벽으로 인해 기존집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새 아파트 계약을 포기할 지경에 놓이자 정부가 구제안을 마련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가거나 (청약에) 당첨돼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 이후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 1주택자들은 환호했다. 처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된 만큼, 일단 새 아파트에 입주해 살면서 천천히 기존주택을 팔아도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정부가 '선매도 후입주'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처분기한이 연장됐더라도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다.


기존 집을 팔지 못한 1주택자들은 새 아파트를 공실로 둔 채 관리비 등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등기를 못하니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전세를 놓을 수도 없고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입주 지정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까지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2년 내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과태료 500만원, 고의성이 있다면 3년 이하 징역형 등의 처벌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에는 규제를 추가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선입주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의견부터 전세라도 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하다.

한 수요자는 "기존주택 처분을 못하면 입주도 못하고 등기도 안돼 대출도 안되고 임대도 안되는 어려움이 불보듯 뻔하다"며 "장관님 말씀대로 실수요자가 거래단절 때문에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한 것인데, 선처분 후입주 원칙을 삭제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수요자는 "하자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도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뒤늦은 입주로 하자 체크를 못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선입주를 허용한다면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때 강제퇴거를 시켜야 하는데, 등기 이전까지 한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당첨자들을 선입주를 시켜준다면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입주자가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지 못하면 건설사도 영업정지, 법인 대표자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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