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싸움 말리러 출동한 경찰 업어치기한 20대 '징역 6개월'

김기열 기자 2022. 12. 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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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타운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한 데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업어치기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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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손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타운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한 데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업어치기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이 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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