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경찰관 업어치기···징역 6개월

울산=장지승 기자 2022. 12. 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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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둘러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자,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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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제지하는 경찰관 업어치기 해
재판부 "경찰이 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둘러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한 노래타운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자,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이 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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