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경찰관 업어치기···징역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둘러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자,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경찰이 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 실형 선고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둘러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한 노래타운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자,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이 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벽 6시에 맞벌이 '남편 도시락' 싸줬는데…욕먹은 아내 왜
- 기뻐서 '상의' 벗은 아르헨女…'카타르 감옥갈 수도'
- 저출산 10년내 해결?…年 3만명 키우는 '인공자궁' 보니
- '연애는 NO, 키스만 OK'…中 대학가에 퍼진 '입친구'
- '득점왕'에도 고개 숙인 음바페…'우승국' 아르헨 위해 한 행동은
- 러시아 '농구천재' 어이없는 죽음…객지서 '감전사' 충격
- '마라도나도 미소 지을 것'…펠레가 메시에게 전한 메시지
- 역대급 한파에 '배달비' 폭발했다…'배달 기본료 건당 2만원'
- 넘어진 오토바이 돕다가…음주운전 딱 걸린 40대 연극배우
- 휘발유 ℓ당 99원 오른다…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