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돈 받고 남의 집 열어준 열쇠공,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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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40대 남성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남의 집 도어락을 무단으로 뜯고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17일 부산에서 한 여성의 집에 열쇠공을 불러 도어록을 교체해달라고 한 40대 남성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리비를 내고 문을 뜯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라면 열쇠공이 고의를 가지고 문을 열었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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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40대 남성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남의 집 도어락을 무단으로 뜯고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수리비만 내면 내 집 문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부산에서 한 여성의 집에 열쇠공을 불러 도어록을 교체해달라고 한 40대 남성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직접 문을 연 열쇠공은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이는 형법상 과실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하기 때문인데 재물손괴는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리비를 내고 문을 뜯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라면 열쇠공이 고의를 가지고 문을 열었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열쇠공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보더라도 지시한 사람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때문에 무단으로 열쇠 잠금장치나 도어록을 훼손하는 경우를 막으려면, 사실상 열쇠공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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