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손연우 기자 2022. 12. 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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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위해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공급업체 평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도와 상품 구성(규격) 및 가격의 적정성, 사업체 운영역량, 품질관리 역량,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친환경 인증 등 품질인증과 사회적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해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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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위해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시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일 상품권 3종과 물품 7종( 고등어, 기장미역, 어묵, 명란젓, 커피, 쌀, 공예품)을 선정했다.

이 중 기부자의 선호도가 높고 기부제 시행일부터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품권과 달리 물품 7종의 경우 공정한 절차와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모 절차를 진행, 물품은 내년 1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19~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품목별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하고 26~27일 신청서를 받는다.

공급업체 평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도와 상품 구성(규격) 및 가격의 적정성, 사업체 운영역량, 품질관리 역량,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친환경 인증 등 품질인증과 사회적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해 최종 선정한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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