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폭행 말리는 경찰관까지 업어치기 10대 징역 6개월

유영규 기자 2022. 12. 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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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사람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둘러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어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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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사람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둘러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게 했습니다.

이어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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