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다녀오면 결혼해 줄거냐" 10세女 스토킹한 20대, 최후는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2. 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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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과 그의 친모를 따라다니며 말을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이어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양구군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10세 아동과 그 친모 B(29)씨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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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10세 아동과 그의 친모를 따라다니며 말을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이어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양구군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10세 아동과 그 친모 B(29)씨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스쿨버스 정류장, 물놀이 테마파크 등으로 이동하는 피해 아동과 B씨를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자. 몇 동 몇 호냐",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 줄 거냐", "카페를 가자" 등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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