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의무적으로 평일에 쉬기로…다른 지역도?

김수영 기자 2022. 12. 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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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쉽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도입됐습니다.

대구가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10년 정책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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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부분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쉽니다.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인데,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논란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기초단체장, 유통업계 대표들이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했던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최근 유통환경의 변화로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과도한 영업규제이며….]

지금까지 시군 단위의 작은 지자체 51곳이 주말 영업을 허용하긴 했지만, 대도시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도입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대구시가 이를 활용한 겁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중단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규제개혁위원회와 산업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풀 수 있도록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단 의견과, 효과는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박선영/마트노조 대구경북 수석부본부장 : 한 달에 단 두 번 있는 일요일이 왜 저희에게는 그것조차 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건지….]

대구가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10년 정책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돼야 합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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